• 윤리경영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

      씨알케이㈜에게 동반성장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씨알케이㈜와 협력사는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 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씨알케이㈜는 혼자서는 먼 길을 갈 수 없으며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이 곧 우리 모두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성장이 씨알케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씨알케이㈜의 성장이 다시 협력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씨알케이㈜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4대 실천사항'을 적극 이행하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씨알케이㈜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 하도급 4대 실천사항
      씨알케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성실히 이행 합니다.
    •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씨알케이㈜는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합니다.
    건강한 협력 관계를
    위한 4대 실천사항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
    씨알케이㈜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사규에 반영하여 동반성장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장 목적

    제1조 【 목적 】
    이 실천사항은 오텍캐리어 주식회사(이하 "당사")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정당한 이익 반영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준수 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및 협력지원

    제2조 【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
    당사의 협력업체 풀(Pool)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신규부품 개발 시 품목별로 입찰을 통해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당사는
    거래상대방과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단독업체, 모듈업체, 신기술적용 및 특허 등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 한다.

    2. 일반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고 중요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 한다.

    3.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입찰 대상업체의 가격, 품질능력(등급평가),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 한다.

    4. 지명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거래상대방 많음(3개사 이상) 적음(3개사 미만)
    물품 중요도
    높음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계약체결방식 요건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없게 되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특정업체 외에 공급을 받을 수 없거나 대체거래선이 존재하더라도 과다 비용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위 요건에 준하는 사유로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제한경쟁계약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참가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3인 이내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3조 【 협력지원 】
    1.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① 당사는 협력업체 및 신규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포털 시스템인 SUPPLIER EXTRANET를 운영하고
          업체등록절차 공지 등 원활한 거래를 위해 협력 및 지원 한다.
     ② 당사는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협력업체들간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지원한다.
    2. 중소기업 지원 운영
    당사는 각 부문별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 기술육성, 교육훈련 등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운영한다.

    제3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제1절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제4조 【 서면의 사전교부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거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납품이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3.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 【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1. 부품의 단가는 수량ㆍ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제6조 【 납기와 납품 】
    1.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제7조 【 객관적 검사기준 】
    1.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 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제8조 【 대금의 지급 】
    1.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양 당사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4.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7.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9조 【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제10조 【 계약의 해제/해지 】
    1. 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① 거래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거래상대방의 기술ㆍ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절 계약체결시 지양사항

    제11조 【 서면 미교부 또는 보존하지 않는 행위 】
    1.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추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2.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
    4.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5.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거나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6.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2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3조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14조 【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1. 거래업체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당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고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경품부판매,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15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도는 감액 받은 사유와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6조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제17조 【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18조 【 부당특약 행위 】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3.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당사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제4장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제1절 계약이행 시 준수사항

    제19조 【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0조 【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제21조 【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한다.

    제2절 계약이행 시 지양해야할 사항

    제22조 【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임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제23조 【 부당 반품 행위 】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이 불명확하여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제24조 【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구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25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3. 기타 법률상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제26조 【 내부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제27조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28조 【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9조 【 탈법 행위 】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제30조 【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강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제31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1.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사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제32조 【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1.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용역 수행방법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3.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실천사항
    제1장 목적

    제1조 【 목적 】
    이 실천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오텍캐리어 주식회사
    (이하 "당사") 신규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및 등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용어의 정의 】
    1. 협력업체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 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등록
    당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
    협력업체 풀(Pool)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 협력업체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실천사항에 포함하며 전자매체(홈페이지 등) 등에 본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장 협력업체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제4조 【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당사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5조 【 등록신청 】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외주업체 추천서(CLQS-8402G-03)"를 작성하여 당사 구매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현황표(CLQS-8402G-04)
    2. 업체실태 확인 자료(조직도, 생산품목, 생산설비, 보유계측기, 공장레이아웃 등)

    제6조 【 업체평가 】
    1. 실사평가
    구매부서 주관하에 품질부서, 개발부서, 공장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사팀을 구성하여 "업체심사표(CLQS-8402G-01)"에 따라 요구 품질,
    납기준수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사한다.
     ① 업체실사 팀원은 대상업체 실사 시 거래예정부품과 업체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각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부문 평가는 해당업체의 특성에 따라 당사 QM부서의 자체 평가서를 추가 할 수 있다.
     ③ 재무평가는 최근 1년 재무제표 평가나 외부 공인기관 신용평가의 최근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④ 평가의 주요항목의 배점은 아래와 같다.

    항목 배점 평가 부서
    경영 및 조직 12 구매부서, 공장관련부서
    업태조건 6 구매부서, 공장관련부서
    재무구조 12 구매부서, 공장관련부서
    품질관련 35 품질부서
    작업관리 15 개발부서, 공장관련부서
    설비관리 10 개발부서, 공장관련부서
    EH&S 10 전부서 (공통)
    100

    ※ ISO9001과 14001 인증 보유시 각각 5점씩 가산 한다.

    2 실사평가 종합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60점(100점 만점)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 평가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부서 구매부서 공통 품질부서 개발부서(생기) 합계 가점
    평가내용 경영및
    조직
    업태
    조건
    재무
    구조
    EH&S 자재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계측기
    관리
    작업
    관리
    설비
    관리
    평가점수 12 6 12 10 10 10 10 5 15 10 100 10
    기준점수 24점 이상 21점 이상 15점 이상 60점
    이상

    제7조 【 업체등록 및 사후관리 】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신규 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등록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지급계좌사본, 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투명거래서약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2. 해당부품구매부서장은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①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간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코드를 부여하고 등록업체 현황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③ 구매부서에서는 등록업체 현황을 유지하고 등록된 업체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최근 상황을 2년 1회 이상 보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3장 협력업체 등록취소

    제8조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9조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당사 평가기준에 따른 불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와 등록취소 사유가 아래와 같은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이며, 즉시 등록재개 하도록 한다.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 실천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외주업체추천서] , [업체현황표]

    ◈ 평가등급 부여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부여하고 D, E등급 획득시 불량업체로 구분
    - A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
    - B등급 : 평가점수 75점 이상 ~ 90점 미만
    - C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D등급 : 평가점수 45점 이상 ~ 60점 미만
    - E등급 : 평가점수 45점 미만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불량업체로 구분될 경우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해당 동일 사업장 기준)
    - 불량업체 1회 : 경고장 발부
    - 불량업체 연속 3회 이상 또는 불연속 3회: 발주물량 감소
    3. 심의위원회 운용 실천사항
    제1조 【 목적 】
    이 실천사항은 오텍캐리어 주식회사(이하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책임과 권한 】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
    1. 내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심의위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원중 하도급 업무 관련 사업부의 임직원은 반드시 포함 한다.
    3. 기술 등 전문적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팀장(또는 책임자)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 내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1.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
    2. 협력업체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 협력업체 거래 취소 관련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업체 미등록 및 거래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 재심의
    5.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 금액이 일정 비율(예시,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5%, 5,000억원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다음 각 호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사전 심의 한다.
        단, 설비 등 일반구매는 10억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6.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5조 【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
    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건 부재로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 순연 또는 일자 조정이 가능하며,
        현안사항에 따라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 한다.
    3. 간사는 심의안건을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내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하되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재심의 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할 경우 다수결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한다.
    5. 내부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6. 내부심의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 문서 보관 】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바람직한 서면발급 보존 실천사항
    제1장 목적

    제1조 【 목적 】
    이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오텍캐리어 주식회사 (이하 "당사")와 협력업체간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 하도록 하여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도모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제1절 교부대상 서면

    제2조 【 각종 서면의 발급 】
    당사가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에게 교부해야할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2절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제3조 【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사는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한다.

    제4조 【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일체의 내용이 반영,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 【 서면발급 시점 】
    1. 원칙적으로 당사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2.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 한다.

    제6조 【 서면발급 방법 】
    1. 당사는 당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2.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3. 당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7조 【 서면발급의 예외 】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①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ㆍ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③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당사가 협력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제8조 【 하도급계약의 추정 】
    1.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동조 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기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별지 1]" 양식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별지 1]"를 통지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만약,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회신시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당사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별지 2]"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관련 서면 요청과 회신은 양 당사자간의 주소로 하되, 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3절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제9조 【 감액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
    1.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제10조 【 감액서면 기재사항 】
    당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11조 【 감액서면발급 시점 】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제12조 【 서면발급 방식 】
    1.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별지 3]" 양식을 사용한다.
    2. 당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3. 위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제4절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제13조 【 기술자료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
    당사는 다음 각 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당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당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14조 【 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 한다.

    제15조 【 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발급 시점 】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 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발급 방법 】
    1. 당사는 당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2. 당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요구서 [별지 4]"를 양식으로 사용 한다.
    3. 당사는 상기 서식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제 15조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4. 당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17조 【 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발급방법의 예외 】
    다음 각 항에서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 서면 기재사항 및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기타 서면의 발급

    제18조 【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
    1. 당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급사업자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9조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
    1.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다음 각 호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③ 당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3.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제21조 【 서면발급 방법 】
    1.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경우,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3장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제22조 【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1.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이 규정 제2장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 발급 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 하도급 거래 내용 등 기재 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당사가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의미한다.
     ①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당사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②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별지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별지4] 기술자료 요구서